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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영주권

[미국 영주권] 변호사 없이 결혼 영주권 진행 (4. I-864 재정 보증)

by Jaye Choi 2025.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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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213A of the INA는 특정 이민 카테고리 (가족 이민, 취업 이민 등)을 통한 비자 신청의 경우, 해당 이민자가 '미국 정부의 경제적인 보조가 필요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한다'는 이민법 항목이고, I-864가 그에 해당하는 재정 보증 서류입니다.

미국은 정치적 색깔에 관계없이 전쟁 난민, 경제 난민 등을 인도적 차원에서 오랜기간 수용해왔고 그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새로운 땅에서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여러가지 정책을 시행중입니다. 하지만 본국에서 어려움 없이 잘 살고 있는 외국인이 미국 이민을 시도하는 경우엔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겠다'하는 일종의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본 서류를 작성하고 영주권자로 지내는동안은 빈민층에게 지원되는 정부 보조나 의료 혜택등이 제한됩니다. 

 

 

 

I-864는 I-130 (Petition)을 작성한 사람의 이름으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로써 가족을 미국으로 데려오고싶으며, 그 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내용이지요. 1.a 박스에 체크를 하시고, 하단에 이름(저의 경우엔 남편)을 작성합니다. I-130 작성한 제 남편은 서류 작성 당시 무직이었으므로 남편네 가족 (저의 시아버지)의 도움으로 조인트 스폰서로써 같은 서류를 한번 더 작성했습니다. (조인트 스폰서의 경우에는 1.d 박스에 체크하면 됩니다.)

저의 케이스처럼 영주권 신청자(I-130 작성자, 시민권 혹은 영주권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I-864를 제출하여 합니다. 재산이나 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작성하고 조인트 스폰서가 저희 가족이 경제적 위험에 처했을때 도움을 주겠다는 의미로 같은 서류를 작성합니다. 총 2장의 I-864을 제출하는 것이죠.

 

Sponsor (서류 작성자, 미국 시민권 or 영주권자 혹은 조인트 스폰서) 의 주소, 거주국, 생년월일, 출생지, SSN 등을 작성합니다. 해당 서류의 스폰서는 반드시 미국에서 신분이 있므며, 미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어야합니다. 스폰서가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이지만 미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지 않거나 미국에 자산이 없는경우에는 스폰서로써 서명이 불가능하고, 미국에서의 수익과 자산이 있지만 임시로 해외에 거주중(유학, 해외 비지니스 등)인 경우 미국에 다시 돌아올 계획이 있다는걸 증명 할 서류가 부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I-864 instructions page 7을 참고하세요.

 

https://www.uscis.gov/sites/default/files/document/forms/i-864instr.pdf

 

Part 3는 스폰서의 수혜자(영주권 절차를 통해 미국으로 이민을 의도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름과 주소, 국적과 생년월일을 작성합니다. Part 3에 작성된 수혜자 이외에 수혜자의 가족이 추가로 이민 올 계획이 있는게 아니라면, Part4 1번에 yes 대답하고 넘어갑니다.

Household Size는 같이 사는 가족의 숫자입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나 다른 가족도 이민 오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혜자와 스폰서 자기자신 Total Household Size는 2가 되겠지요. Household Size에 따라 스폰서 자격을 달성하기 위한 요구 수익 및 자산이 달라집니다. 

 

HHS Poverty Guidelines

https://www.uscis.gov/i-864p

 

2024 HHS Poverty Guidelines for Affidavit of Support

Use the HHS Poverty Guidelines to complete Form I-864, Affidavit of Support Under Section 213A of the INA.

www.uscis.gov

HHS Poverty Guidelines

미국 보건복지부(HHS)는 매년 빈곤 수준 지침을 발표합니다. I-864는 스폰서의 재정 상태가 Household Size 기준으로 빈곤 기준 125%를 초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저의 경우 한 집에 2명이 사니 두명에서 1년에 $25,550의 수익이 있으면 빈곤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 입니다. 일리노이주 기준 최저임금이 $15불이니 파트타임 하나 정도만 해도 빈곤하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의 표기된 것 처럼 저의 남편은 다른 직업을 준비하느라 현재는 무직이므로 수입이 없습니다 ㅎㅎ! 저는 회사를 다녀서 수입이 있지만 I-864의 재정보증은 배우자를 미국으로 초청하기를 희망하는 미국 시민권 or 영주권자가 작성해야하고, 저(외국인/비 미국인)의 수입은 I-864에서 크게 유효하지 않습니다. 뒤에서 저의 수입에 대해서도 작성을 할 것이지만 저는 비자문제로 수입이 불안정하고 앞으로의 고용 상태도 보장된 게 아니라 조인트 스폰서를 구하는게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Page 6 Part 6는 앞의 페이지와 연결됩니다. Household 에 포함되는 사람들 중 수입이 있는 사람을 작성합니다. 저는 Household에 포함이 되므로 저의 이름과 Annual Income 을 작성하고 14번 문항 "상단에 기재된 사람이 이민 신청을 하는 사람이고, 타인을 부양의 의무(자녀 등)가 없으므로 I-864A를 작성 할 필요가 없음"에 체크 해줍니다. 해당 문항의 빈 공란에는 intending immigrant(이민을 시도하는 사람)의 이름을 작성합니다.

 

15번부터는 다시 Petitioner (미국 시민권자 or 영주권자)의 입장에서 작성합니다.

 

I-864를 제출하면서 제일 최근년도의 Tax Return 기록을 제출해야합니다. 최근 3년간의 수입의 변동이 크거나, 최근보다 과거에 수입이 더 컸던 경우에는 3년치를 모두 작성하고 해당 Tax Return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면 됩니다. 저희는 어차피 Joint Sponsor가 있어서 크게 신경쓰지 않고 Petitioner의 제일 최근 Tax Return만 기록에 맞춰 작성했습니다. Part 7은 근무 수입 외에 주식이나 부동산, 채권 등의 자산을 작성합니다. 적을게 많으면 좋을텐데 딱히 작성할게 없는 것도 심플하고 좋네요 하하!

다음 페이지도 자산 관련 내용이 이어집니다. 해당 사항 있으시면 작성하시고 내려갑니다.

 

하단은 I-864 서류에 대한 중요한 정보입니다. I-864 서류에 서명을 하지 않을 시 영주권을 신청하는 수혜자의 서류가 승인 받지 못할 것이며, 서명을 하게되면 미국 정부의 경제 보조에 의존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제적 보조를 의미하는건지는 모르겠으나 저희는 신체 건강한 20대 경제인구이기때문에 딱히 거슬리는 내용은 아니었네요.

 

다음장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국가 보조를 받을 수 없고, 보조를 받은 이후에 해당 서류를 작성했음이 밝혀지면 받은 보조금을 환수해야하며, 영주권을 부여받은 beneficiary가 해당 서류에 서명한 sponsor의 경제적인 지원에게 받지 못한다면 고소의 대상이 됩니다.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이후에 1.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2. 40분기 (대략 10년) 동안 미국에 세금을 내거나 3. 영주권을 취하하거나 미국을 떠나거나 4. 본 I-864를 무효하는 새로운 서류를 제출하거나 5. 사망하는경우 해당 계약이 종료되지만, 결혼 영주권의 경우 이후에 이혼하더라도 배우자가 영주권 신분을 유지하는 이상 본 계약은 지속됩니다.

 

계약의 내용을 잘 인지하였다면 다음장에 서명과 날짜를 적고 마무리합니다.

 

함께 제출한 서류

1) Petitioner의 가장 최근 Tax return과 W-2

2) Beneficiary의 가장 최근 Tax return과 W-2, 최근 6개월치 Paystub

3) Joint Sponsor의 I-864

 

2024년 12월에 서류를 제출하고 다음달에 직장에서 새로운 W-2를 받았습니다. 스캔해서 USCIS 온라인 어카운트를 통해서 추가 서류로 제출을했고 3월쯤에는 저의 남편과 Joint Tax Return을 하고 해당 내용도 추가로 제출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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