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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변호사 없이 결혼 영주권 진행 (1. I-130 / I-130A) 본문
지난 토요일에 USCIS 로 준비한 서류가 도착했고, 오늘 12/27/24 아침에 통장을 확인하니 체크가 인출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주간에 서류가 도착했고, 다음주는 새해 주간이라 이민국 사람들도 휴가를 떠나는 시기겠거니... 1월 중반쯤 Review가 시작되지 않을까 예상했었는데, 우선 돈이 빠져나갔다는건 제 서류가 오픈되었고 누군가는 모든 요구서류가 잘 도착했는지 확인 했다는 것! 체크 금액이 USCIS 에서 요구하는 금액과 일치하지않으면 서류를 Reject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에 서류 제출 전날까지 금액을 수십번 확인했네요. 좋은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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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절차를 공유한 블로거들부터 전문 변호사들까지 모두 Cover Letter 작성을 권장합니다. 보통 결혼 영주권 서류를 준비하면 I-130(청원서) , I-485(비자 변경 신청서), I-765(근무 허가서), I-131(여행 허가서) 모두 한꺼번에 준비해서 제출하게 되는데 관련 부가서류을 첨부하다보면 100페이지가 훌쩍 넘어갑니다. 본인의 서류를 열어볼 사람들을 위해 각 서류가 어떤 순서로 배치되었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Cover Letter를 작성합니다.
제가 작성한 Cover Letter 입니다.
어떤 서류를 Supporting Documentation으로 제출할지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때문에 큰 목차는 참고하시되 하단의 넘버링은 본인이 제출하는 서류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행허가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Form I-131, Application For Travel Documents for the Beneficiary 항목을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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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IS의 모든 서류 양식은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고 본인이 준비하려는 서류의 넘버 (I-130, I-485 등...)를 검색하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uscis.gov/forms/all-forms
All Forms
Search all USCIS forms. File your form online for a mo
www.uscis.gov
(1) I-130 작성
Petition for Alien Relative
Use this form if you (the petitioner) are a U.S. citizen, lawful permanent resident, or U.S. national and you need to establish your qualifying relationship with an eligible relative (the beneficiary) who wishes to come to or stay in the United States pe
www.uscis.gov
모든 서류는 USCIS에서 최신버전으로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때때로 USCIS가 Form을 업데이트 하기 때문에 같은 질문이더라도 다른 Part 넘버에서 물어본다던가, Form의 구성이 조금 다르다던가 하는 부분은 감안하셔야하며 USCIS가 From을 업데이트하면 이전 버전의 Form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거절한다고 기재해두기도 했습니다.
I-130는 청원자(저의 경우인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외국인인 배우자를 미국을 초청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서류입니다. 즉, 서류 작성자인 청원자(시민권자)가 본인의 미국 시민권과 결혼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단계입니다.
I-130는 온라인 파일링이 가능하지만 저는 모든 서류를 한꺼번에 Printout하여 제출하는게 좋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의 링크를 눌러 아래로 쭉 내려가면 Form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I-130(청원서), I-785(근무허가서), I-131(여행허가서)는 온라인 파일링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파일링은 접수하자마자 USCIS 시스템에 등록되어 즉시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Filing Fee Discount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서류를 천천히 하나씩 순차적으로 제출하고 싶으신 분들은 고려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주권 서류중 I-485 (비자 변경 및 영주권 신청서)는 온라인 파일링이 불가능하며 그 외 I-864 (재정보증서류)와 기타 증거 서류등은 메일로 제출할게 많기 때문에, 저는 서류들이 온라인/오프라인으로 흩어지는게 불편해서 모두 Printout했습니다.)
첫번째 페이지입니다.
이름과 청원대상자(미국으로 초청하려는 사람)와의 관계, 소셜 넘버를 기재합니다.
청원자의 다른이름과 출생지, 현재 사는 곳의 주소와 최근 5년간 거주했던 곳의 주소를 작성합니다. 정확할 필요는 없어보이고 해외 거주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 같습니다. 오른쪽 하단 Your Marital Information은 인생에서 결혼을 한 횟수와 지금 현재 기혼인지 미혼인지 이혼 기록이 있는지 작성합니다.
결혼날짜와 City, State and Country는 가지고 계실 Marriage Certificate 내용 그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미국에서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타국에서 발행된 결혼 서류의 내용에 맞춰 작성해도 되겠네요. 이외에는 Spouse의 이름(배우자), 청원자 부모님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작성하고, 청원자 본인의 시민권에 대해 답변하면 됩니다.
왼쪽 상단은 청원자가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인경우 작성하시면 됩니다. Employment History는 청원자의 5년간의 근무지를 작성하세요. USCIS가 제시하는 I-130 Instruction에도 Employment History가 왜 요구되는지 설명을 해두진 않아서 해당 내용의 사용처를 모르겠으나... 적으라면 적어야죠. 해당 서류의 목적이 청원자의 경제적인 여건을 확인하는건 아니기에 사실대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제 케이스의 청원자는 서류 작성 당시 이직 준비중이었어서 Umployed로 기재했습니다.
Biographic Information은 청원자의 Driver's License에 표기된것과 통일하세요.
5페이지도 간단하지만 이번에는 청원대상자(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Legal 이름과 닉네임, 출생지와 주소를 작성합니다.
저는 결혼 영주권 이전에 회사 스폰서를 통한 영주권을 진행중이었으나, LC승인 다음 단계인 I-140 (회사가 외국인 근로자를 미국으로 초청하는 서류)는 진행하지않고 전체 절차를 멈추었기에 10. Has anyone else ever filed a petition for the beneficiary 항목은 No라고 대답했습니다.
앞서 청원자에게 했던 같은 질문을 이제 청원대상자가 대답하면 됩니다. 결혼 횟수, 현재 결혼 여부, 결혼 날짜, 결혼 장소 등 앞에서 작성했던 내용과 일치시키면 되고, Names of Beneficiary's Spouse는 해당 서류의 Petitioner(미국 시민권자)의 이름을 적으면 되겠죠. 우측에는 Information About Beneficiary's Family인데 'Spouse and Children' 이라고 되어있네요. 저는 현재 남편의 정보를 좌측에 이미 작성을했고, 자녀는 없어서 넘어가면 되나했는데 혹시 모르니 한국에 계신 저의 부모님 정보를 기재했습니다.
Beneficiary의 미국 입국 질문입니다. 저는 현재 미국 거주중이므로 45. Was the Beneficiary EVER in the US 는 Yes라고 대답했고 이전에 여행이나 유학 등 다른 목적으로 미국에 잠깐 오신 경우라도 Yes가 되겠네요. 입국 당시 비자와 입국 날짜에 대해 작성하시면 됩니다. I-94는 온라인(하단 링크)으로 언제든 조회가능합니다.
https://i94.cbp.dhs.gov/search/recent-search
I94 - Official Website
i94.cbp.dhs.gov
Additional Information About Beneficiary에서 53. Was the beneficiary EVER in immigration proceedings?의 경우 미국에서 추방이 된 경험이 있는게 아니라면 No하시면 됩니다.
이건 좀 특이했던 항목인데, 이름과 본국에있는 거주지를 외국어(저의 경우 한국어)로 작성하라고 합니다... 지금 보니 58.f. Country 항목은 제가 실수로 영문으로 작성했네요. 이민국이 눈감고 넘어가주길 바라며 다음 문항은 현재 배우자(미국인 청원자)와 함께 살았던 거주지의 주소를 작성합니다.
왼쪽 하단의 The beneficiary is in the United State and will apply for adjustment of status...의 질문은 청원대상자 (외국인 배우자가)미국에 있고, I-485를 제출할 예정이라면 어떤 USCIS office로 서류를 보낼것인지 물어보는 항목입니다. I-130과 I-485를 따로 파일링 할 경우 흩어진 서류의 위치를 파악하려는 것 같습니다. 하단의 링크에서 본인 거주지의 Zip Code를 넣으면 가까운 USCIS Field Office 주소가 나옵니다. 해당 주소로 61.a. 와 61.b.를 작성하세요.
https://www.uscis.gov/about-us/find-a-uscis-office/field-offices
Field Offices | USCIS
USCIS field offices do not allow walk-ins. You must have an appointment to visit an office.Field offices in the U.S. and its territories provide:Interviews for all non-asylum cas
www.uscis.gov
우측 하단의 The beneficiary will not apply for adjustment of status...의 질문은 청원대상자가 미국에 거주하지않고있고 해외에서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 입국을 계획하는경우이며, 해당 국가의 미국 영사관 주소를 작성하면 되겠네요.
Part 5부터는 다시 청원자(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전에 같은 청원대상자(외국인 배우자)나 다른 가족을 위해서 I-130을 제출한 경험이 있는지 물어보는 내용이네요. 저희는 처음 청원하는거라 No라고 대답했습니다.
I-130 마지막 페이지는 본인(청원자/미국시민 or 영주권자)이 영어를 이해하고 읽을수 있음을 확인하는 항목이고 우측 하단에 서명과 날짜를 기재하여 마무리합니다. (Page 10~12는 변호사나 통역사를 고용한 경우 작성해야하며 자리가 모자라서 적지 못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작성하는 페이지입니다.)
(2) I-130A
https://www.uscis.gov/sites/default/files/document/forms/i-130a.pdf
I-130A는 I-130 따라붙는 추가 서류입니다. 청원대상자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물어보는 서류이네요. 해당 서류의 작성자는 청원대상자(외국인 배우자)입니다.
첫번째 페이지는 I-130에서 작성했던 내용과 중복되는 질문들입니다. 이름, 주소를 작성하고 본국(미국이 아닌 타국)의 거주지도 작성합니다.
I-130에서 Information about Beneficiary's Family 에 대해서 물어봤을때는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 작성했다면, 이번 I-130A에서는 구체적으로 부모님에 대해서 물어보네요. 부모님의 한국 이름과 생년월일, 거주지와 국적을 작성합니다.
우측은 최근 근무지가 미국인지 아닌지에 상관없이 5년간의 Employment History를 작성합니다. 저는 서류 작성 당시에 근무했던 회사에서 인턴십 1년을 했다가 1년후 정직원으로 재입사를 했었기에 같은 회사를 두번 작성하고 근무 기간과 Occupation (포지션, 직업) 바꿔 적었습니다. 미국에서 일을 한 적이 없다면 1. 에 Umployed를 기재하여 넘어가고, 타국에서 일을 한 기록을 다음페이지인 Part 3에 작성합니다.
Part 3. 는 미국이아닌 본국이나 타국에서 일한 기록을 작성합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아르바이트 (Part Time) 내용을 작성했습니다. 미국이 아닌 본국이나 타국에서도 일을 한 경험이 없다면 마지막 페이지 Part 7. Additional Information에 내용을 적으라는데... 아마 생활비나 여가비를 어떤 방식으로 마련했는지 작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 하단에 영어를 읽고 이해한다는 항목에 체크를하고, 우측에 연락처와 서명 그리고 서명 날짜를 적어 마무리합니다. (Page 4~6는 변호사나 통역사를 고용한 경우 작성해야하며 자리가 모자라서 적지 못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작성하는 페이지입니다.)
(3) Form과 함께 제출되어야하는 내용
https://www.uscis.gov/sites/default/files/document/forms/i-130instr.pdf
I-130, I-130A의 모든 내용을 정확하게 작성하였다면 이제는 USCIS가 요구하는 추가 서류를 준비해야합니다. 상단의 링크는 USCIS 가 제공하는 I-130 Instruction(작성 방법)이며 열람시 요구하는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의 케이스의 경우 청원자가 미국 시민권자라고 대답했기때문에, 실제로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제출되어야합니다. A~E 중에 하나만 제출하면 되고 저희는 출생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청원자가 영주권자인 경우 영주권카드 I-551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결혼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서류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같지만 저희는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우선 USCIS가 요구하는 반드시 제출되어야하는 목록은 1) Marriage Certificate, 2) 여권사이즈 사진 청원자, 청원대상자 각 2장씩 입니다. 이전에 이혼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혼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청원자(미국 시민권자 or 영주권자)의 사진은 2장만 있으면 되지만, 청원대상자(외국인)은 추후에 I-485, I-765, I-131에서도 2장씩 필요합니다. 저는 I-130, I-485, I-765를 위해 사진 6장을 제출했고, I-131 여행허가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총 8장 제출하면 되겠죠.
(Walgreens, Walmart 등에서 여권 사진 촬영 해줍니다만 사진 2장에 $20 넘게 준 것 같아요...8장이면 $80...) 절약하고 싶으신분들은 하단 링크처럼 셀프로 촬영해서 인쇄만 해주는 온라인 사이트도 확인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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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제출 목록들 밑에는 NOTE: In addition to the required documentation listed above, you should submit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types of documentation that may prove you have a bona fide marriage: 라며 진실한 결혼임을 증명하는데 도움을 줄 추가 제출 서류를 제시해줍니다.
1) 공동 소유의 자택이나 부동산 서류
2) 함께 거주중임을 보여주는 집 계약 서류
3) 재정적인 부분을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서류
4) 부부의 관계를 증명해줄 수 있는 지인의 보증
5) 그외 결혼 생활이 잘 유지됨을 보여주는 서류
저희의 경우엔 둘다 나이가 어려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은 경우라 재정적인 부분을 공유하지는 않았습니다. 최근 결혼 축하의 의미로 여기저기서 현금이 조금 들어오기에 아마 곧 Joint Bank Account를 개설할 것 같지만 서류 작성 당시에는 없었어서 해당 부분은 준비가 어려운 상태였구요. 연애를 3년 가까이하면서 배우자의 친구들과 가까워지고 파티가 있으면 항상 가는편이라 저희의 관계를 증명해줄 친구들 구하라면 구할 수 있겠다만... 약간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저희선에서 준비 가능한 것만 제출한것이 1. 아파트의 공동 계약 서류 2.사촌이나 친구들의 결혼식에 함께 참석한 사진 3. 저와 배우자가 포함된 대가족사진 4. 주고받은 편지 정도였습니다. 이제 판단은 USCIS가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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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서류가 준비되었습니다. 다음 서류는 I-48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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