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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변호사 없이 결혼 영주권 진행 (2. I-485 영주권 신청/비자변경)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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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변호사 없이 결혼 영주권 진행 (2. I-485 영주권 신청/비자변경)

Jaye Choi 2025. 1. 17. 07:11

I-485는 분량이 가장 많고 함께 제출해야하는 문서가 많은 항목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이름과 닉네임, 생년월일 작성으로 시작합니다. (저는 회사에서 영어 이름을 사용하고 남편도 제 영어 이름으로 저를 부르기에 닉네임을 기재합니다만,  사실 결혼 하면서 이름을 변경하거나, 동명이인이 많은 아랍권, 법적 이름은 복잡하나 보통 닉네임으로 서로를 부르는 태국같은 나라의 사람들을 위한 항목인듯 합니다.)

 

 

A-Number가 있다면 작성하시고 성별과 출생 도시, 출생국, 본인 국적까지 기재하세요. 10번 문항은 순서대로 본인 여권넘버, 만료일, 어디서 발행했는지, 입국 당시 사용된 비자 넘버, 입국 당시 사용된 비자의 발행날짜 적으시면 됩니다.

비자 넘버 (빨간 동그라미)

 

Nonimmigrant Visa Number 는 여권에 부착된 비자의 오른쪽 하단 붉은 폰트입니다.

 

Place and Date of Last Arrival into the United States에서 City or Town은 입국 심사를 어디서했는지 적으세요. 저는 최종 목적지는 시카고지만 시애틀에서 경유하면서 입국심사를 해서 시애틀-워싱턴주로 작성했습니다. Date of Last Arrival 은 본인 I-94 Most Recent Date of Entry 날짜를 적으시면 됩니다.

 

3페이지 상단은 본인의 I-94 내용과 일치시키면 됩니다. 여권상 이름과 I-94 제일 상단의 Admission (I-94) Record Number 작성해주시고, 입국당시 비자의 만료기간이 I-94에 표기되어있다면 적어주세요. (I-94에 D/S라고 되어있으면 그대로 D/S 적으세요.)

Immigration Status on Form I-94는 입국 당시 비자 (F-1/J-1/H1B/B2 etc...) 를 적으라는것일텐데 저는 'Class of Admission' 이라고 기재를 했네요... I-485 뒤에 I-94가 보충서류로 어차피 첨부될꺼라 큰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16번과 17번 Alien Crewmen에 관한 내용은 본인이 해군이나 해군관련 선박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게 아니라면 No로 대답하세요.

 

앞에 적은 주소에서 5년 이상 거주했다면 Yes로 대답하고 Most Recent Address Outside the United State에 한국이나 타국의 거주지 작성하세요. 앞에 적은 주소에서 5년 이하로 거주했다면 No로 대답하고 최근 5년간의 미국에서의 거주지를 모두 작성합니다. 공간이 모자라면 본 서류 맨 뒷장 Part 14. Addition Information에 마저 작성하세요.

19. Social Security Card는 SSN을 이미 소지하고 계시다면 해당 정보를 기재하시고, 없으시다면 No로 대답하고 SSN 발급이 필요하시면 Do you want the SSA to issue a Social Security card? 에 Yes, 아래 Consent for Disclosure도 Yes 대답하세요.

첫번째 질문에 나오는 EOIR는 이민재판소인데, 미국에서의 추방을 명령받았거나 추방 과정을 진행중임에도 I-485를 접수하는 것인지 물어봅니다. 대부분의 경우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No 로 대답하고 3.a 문항으로 넘어갑니다. 결혼영주권의 경우 3.a.의 대답은 Spouse of a U.S. Citizen이겠죠.

3.a 문항을 대답했다면 7페이지 4번 문항으로 넘어갑니다. INA section 245(i)는 미국에서 오랜기간 거주했으나 합법적인 비자를 소지하지 못한 사람을 구제해주는 법령인데요, 해당사항에 포함되는 사람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강 2000년부터 미국에서 거주하였고 1998년부터 2001년 사이에 이민 청원을 신청한 사람에 해당하는 듯 보입니다. 본인이 해당사항에 포함이 안된다면 4번 문항에 No라고 대답하세요. 5번 문항의 CSPA도 익숙하지 않은 조항이라면 No 대답하시면 됩니다.

Part3는 I-864 (재정 보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있으면 표기해줍니다. 저는 보통의 결혼 영주권 사례라 1.f. 체크했습니다. Part4는 Fiance visa를 영사관에서 발급받은 적이 있으시면 해당 될 것 같습니다만 저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No 대답 후 5번, 6번 항목도 해당 되지 않으므로 No 체크했습니다. 

7번부터는 최근 5년동안 일을 하거나 학교를 다닌 연혁을 작성하세요. 저는 현재 근무중인 회사와 비지니스 스쿨, 인턴십 1년 기재하고 한국에서의 대학교 졸업 내용도 작성했습니다. 미국에서나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는동안 재정적인 부분은 어떻게 해결했는지 (부모님 지원/장학금/아르바이트) 간단히 작성합니다.

5년간의 학교, 근무 기록을 작성하셨다면 Part 5 부터는 부모님에 대한 정보입니다.

Part 6는 결혼 연혁입니다. 결혼 한 횟수와 배우자가 군인인지 물어봅니다. 나머지는 배우자의 기본 정보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주소)입니다.

첫번째 결혼이 아니라면 Information About Prior Marriages 영역을 채우세요.

자녀가 있으시다면 자녀의 수와 이름을 포함한 기본 정보를 작성합니다.

Part 8은 본인의 Driver's License와 일치하게 작성합니다. Part 9은 미국 출입에 있어서 위험요소가 될 만한 사항이 있는지 물어보는 파트입니다. 질문을 잘 읽고 답변합니다. 첫번째 질문은 미국이나 미국 외의 국가에서 어떠한 형태의 조직에 가입하거나 관련된 적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정치나 국가 기관, 안보 기관이나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한 조직 등에 가입 한 적이 있다면 적으시고 저는 없으므로 No로 작성했습니다.

10. 미국 입국 거절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11. 미국 비자 발급을 거절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12. 미국에서 허가없이 일한 적이 있습니까?

13. 비이민 비자의 조건과 규정을 어긴적이 있습니까?

14. 현재 추방 명령을 받은 상태이거나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15.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16. 최종 추방 명령을 받았으나 추방에 불응한 적이 있습니까?

17. 자진 출국을 요청받았으나 정해진 기한내에 자진 출국을 하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까?

18. 추방 명령을 철회하기위한 보호나 면제를 받을 적이 있습니까?

19. 2년 본국 거주 의무가 포함된 J-1 비자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저는 J-1 으로 미국에 입국했지만 2주 거주 의무는 없었기에 NO)

20. 19번 항목에 Yes 대답한 경우, 2년 거주 의무를 수행하였습니까?

21. 19번 항목에  Yes 대답한 경우, 2년 거주 의무를 면제하는 절차를 거쳤습니까?

 

22. 미국이나 미국 외의 국가에서 형사법 등에 따라 체포, 구금, 기소 등을 경험 한 적 있습니까?

23. 처벌을 받지 않았더라도, 범죄 경력이 있습니까? 

24.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을받은 경혐이 있습니까?

25. 교도소나 구치소에서의 구금 명령을 받거나 가택 연금 등 이동의 자율성에 대해 제한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26. 불법 약물에 관련한 법을 어긴 적이 있습니까?

27. 불법 화학물, 약물, 마약 운반에 연류가 되거나 운반을 의도한 적이 있습니까?

28. 당신은 불법 화학물, 약물, 마약 운반등에 연류된 외국인의 배우자이거나 자녀이며, 그로 인한 경제적 (혹은 다른 방식의) 이득을 취한 경험이 있습니까?

29. 28번에 Yes로 응답한 경우, 해당 이익을 인지하였습니까? 

30. 성매매에 연류된 적이 있거나, 성매매를 위하여 미국으로 입국할 예정입니까?

31. 의도적이거나 비의도적으로 성매매를 시도하거나 성매매 알선을 유도한 적이 있습니까?

32. 성매매를 통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경험이 있습니까?

33. 미국에서 불법 도박이나 성매매, 아동 성착취를 착수할 의도가 있습니까?

34. 미국에서 범죄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도주한 적이 있습니까?

35.a. 외국 공무원이었던 적이 있습니까?

35.b. 위의 항목에서 Yes 한 경우, 종교의 자유를 위협하는 활동에 연류된 적이 있습니까?

36. 사람을 강제하거나, 속이거나, 회유하여 인신매매나 성매매에 연류되거나 연류한 적이 있습니까?

37. 강제 노동이나 불법 노동 착취를 의도하거나 시도하기위해 인신매매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

 

38. 성매매나 강제 노동을위하여 의도적으로 인신매매를 돕거나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39. 당신은 인신매매에 연류된 외국인의 배우자이거나 자녀이며, 그로 인한 경제적 (혹은 다른 방식의) 이득을 취한 경험이 있습니까?

40. 28번에 Yes로 응답한 경우, 해당 이익을 인지하였습니까? 

41. 자금 세탁에 연류하거나, 자금 세탁을 의도적으로 돕거나 지원하거나 미국에 입국하는 목적이 자금 세탁입니까?

 

42.a. 미국에서 첩보 행위나 국가 운영 방해를 위한 행위에 연류되어있습니까?
42.b. 기술이나 물자를 밀수하거나 중요한 기밀을 유출하는 행위에 연류되어있습니까?

42.c. 미국 정부 활동을 방해하거나 교란 하는 행위에 연류되어있습니까?

43.a. 군사/사병 활동이나 무기 사용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43.b. 납치, 암살 혹은 항공기나 선박 등을 훔친 적이 있습니까?

43.c. 사람을 해하거나 재산이나 물적 가치를 해치기 위해 무기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43.d. 상단에 나열된 행위를 강요당하거나, 시도하거나, 계획한 적 있습니까?

43.e. 사람을 해하기 위해 상단에 나열된 행위를 선동한 적이 있습니까?

43.f. 상단에 나열된 행위를 시행한 적이 있는 조직에 가입된 적이 있습니까?

43.g. 상단에 나열된 행위를 위해 사람을 소집하거나, 행위를 위한 조직을 위해 물자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43.b. 상단에 나열된 행위를 위해 돈을 지불하거나 노동을 제공한 적이 있습니까?

43.i. 상단에 나열된 행위를 시행하려는 조직이나 개인에게 돈을 지불하거나 노동을 제공한 적이 있습니까?

44. 본인이 상단에 나열된 행위를 시행하려는 의도가 있습니까?

45. 본인이 국가의 복지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시행하려는 의도가 있습니까?

 

46. 당신은 상단에 나열된 행위를 한 적 있는 사람의 배우자이거나 자녀입니까?

47. 타인을 해하기위한 목적으로 무기를 제공하거나 판매한 적이 있습니까?

48. 구치소, 교도소, 강제 수용소 등에서 일하거나 봉사한 적이 있습니까?

49. 타인을 해하거나 위협하기 위한 조직을 돕거나 조직에 소속된 적이 있습니까?

50. 군대나 경찰 조직에 소속되거나 도움을 준 적이 있습니까? 

51. 사병 (국가 소속이 아닌 군인)이나 국가법률에 반하는 군대 조직등에 소속되거나 도움을 준 적이 있습니까?

52. 미국이나 미국 외의 국가에서 공산주의나 전체주의와 관련된 조직에 소속된 적이 있습니까?

- 아래의 행위를 명령하거나, 직접 수행하거나, 돕거나,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53.a. 고문

53.b. 살상

53.c. 살인, 살인 미수

53.d. 의도적으로 타인을 해함

54. 15세 이하의 사람을 무장 집단에 합류하도록 회유하거나 권유, 소집한 적이 있습니까?

55. 15세 이하의 사람을 무기 운반, 전쟁 등에 참여하도록 한 적이 있습니까?

 

막상 해석해두니 살벌한 내용이 많네요. 당연히 모든 문항 No 해야하고, 본국이 징병제를 시행하는 나라라면 50번 문항에 Yes를 하고 군대 복무 관련 서류와 설명을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Part 9 의 Publice Charge는 비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미국에 입국하여 거주하면서 미국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첫번째 페이지는 미국 이민국이 정부의 기준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자 카테고리를 정렬해두었습니다. 전쟁 난민이나 특정 국적의 사람, 혹은 청소년이나 미국 군인의 배우나 자녀자 등이 있네요. 저는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므로 다음 페이지에 "I do not fall under any of the exempt categories listed above... 를 선택하고 57 번부터 66번까지 답변합니다. 

57. 세대 수 (한 지붕아래 사는 사람 숫자)

58. 세대 연 소득 

59. 세대 총 재산

60. 세대 총 부채

61. 본인 최종 학력

62. 자격증, 근무 이력, 능력 등을 기술하세요.

: 저는 한국 대학교에서 무슨 전공을 했는지, 어떤 직종에서 일을 했는지, 영어 수준은 어느정도인지 작성을 했습니다. 본인이 미국에서 국가의 도움없이 자의적이고 독립적으로 경제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문항 같으네요.

63. 국가 보조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

64. 국가 보조금으로 병원이나 보호소 등에서 장기적으로 지낸적이 있습니까?

 

65, 65는 64 (정부 보조를 통한 시설 장기 수용)에 Yes를 한 경우 구체적으로 어디서 얼마나 지냈는지 기재하시면 됩니다.

67. 1997년 4월 1일 이후에, 미국에서의 추방 절차를 거부한 적이 있습니까?

68. 미국으로 입국하거나 미국 비자 혜택을 받기위해 비자를 위조하거나 가짜 비자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69. 미국으로 입국하거나 미국 비자 혜택을 받기위해 비자 신청서나 청원서에 거짓을 말하거나 사실을 조작한 적이 있습니까?

70. 거짓으로 미국 시민권을 주장한 적이 있습니까?

71. 선박이나 비행기를 통해 밀입국, 밀항한 경험이 있습니까?

72. 밀입국, 밀항을 유도하거나 주선한 적이 있습니까?

73. 유효하지 않은 서류, 거짓 서류 작성등으로 미국으로 입국하여 처벌을 받아야합니까?

 

74. 미국에서 추방 명령을 받아 강제로 혹은 스스로 미국을 떠난 적이 있습니까?

75. 미국에서 입국 심사를 받지않고 입국한 경험이 있습니까?

 

76. 1997년 4월 이후에,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한 적이 있습니까? 

77.  위의 문항에 Yes로 응답했다면, 당신의 불법 체류 기간이 인신 매매등과 연관이 있습니까?

78.a. 불법 체류 기간이 (서류 미비 기간)이 합쳐서 총 1년이 넘습니까?

78.b. 미국에서 추방당한 적이 있습니까?

 

79. 미국에서 일부다처, 일처다부를 할 의향이 있습니까?

80.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정신적, 신체적 장애 등을 진단받은 사람과 함께 이민을 시도합니까? 

81. 법적으로 양육권이 있는 사람이 미국에 있음에도, 미국 시민의 자녀를 미국 외의 국가로 빼돌리거나 미국으로의 입국을 막은 적이 있습니까?

82. 연방국가 혹은 State의 정치에 투표권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까?

83. 미국에서의 세금을 피하기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 한 적이 있습니까?

 

84.a. 미국에서의 군 복무 의무를 면제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84.b. 미국에서의 군 복무 의무를 면제가 된 적이 있습니까?

85. 대통령명의 국가 비상 사태 기간동안의 복무를 피하기위해 미국 외의 국가에서 복무를 회피 한 적이 있습니까?

 

매우 길었던 질의응답을 끝마쳤다면 서명하여 서류를 마무리 합니다. 해당 페이지 하단과 23페이지는 통역사와 변호사가 있다면 작성합니다.

마지막 페이지에서 저는 최근 5년간 다닌 학교와 회사에 대한 정보를 적을 칸이 부족해서 마지막 Additional information 부분에 마저 적었습니다.

 

*

 

I-485와 함께 제출해야하는 증명 서류

제가 작성한 Cover Letter 에서 I-485와 함께 제출한 서류의 목록입니다.

 

 

다른분들의 블로그도 많이 참고를 했지만, 역시 제일 많이 반복해서 본건 역시 USCIS I-485 Instruction 입니다. 가장 최근 정보이고 USCIS의 공식 문서니까요.

https://www.uscis.gov/sites/default/files/document/forms/i-485instr.pdf

 

10페이지의 What Evidence Must You Submit with Form I-485? 를 잘 살펴봅니다. 반드시 포함되어야하는 증명서류입니다.

 

1. 2x2 inch 사이즈 여권 사진 2장 (이전 게시글에서 언급했지만 I-130, I-485, I-765, I-131 각 서류당 여권 사진 2장씩 필요합니다. 여권 사진을 찍어야한다면 I-130, I-485를 위해 최소한 4장, I-765 를 위한 추가 2장, I-131을 위한 추가 2장이 필요하겠죠? 저는 I-130, I-485, I-765 세가지 서류를 신청하고, I-131 여행 허가서는 신청 안했으므로 총 6장을 제출합니다.

2. 운전 면허증, 여권 (만료된 것도 가능) 등 본인 사진이 들어간 신분증

3. 출생증명서 : 파란색 폰트의 링크를 클릭하면 각 국가별로 유효한 출생 증명서에 대해 설명한 페이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South Korea를 찾아서 살펴봅니다.

 

한국 출생증명서의 경우, 기본 증명서(상세)와 가족 관계 증명서(상세)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출생 증명서로 인정이 됩니다.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용자지원센터 1899-2732, (031-776-7878) 월~금요일 (09:00~18:00) / 토 ·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한국 법원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해당 증명서들을 영문으로도 출력이 가능한데, 간혹 블로그 등에서 영문으로 제출시 거절한다는 분들도 있고 문제 없었다는 분들도 있더라구요. 안전해서 나쁠 건 없으니, 한국어로 출력해서 영문 번역본도 함께 제출합니다.

 

 

영어가 아닌 외국어로 된 서류를 제출 할 경우 영문 번역본도 함께 제출해야하며, 번역본이 정확함을 증명하는 Certificate이 요구됩니다. Certificate은 번역자의 서명, 이름, 서명 날짜와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저는 영어 번역은 검색해가며 제가 직접 했고, 그 번역본을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에게 확인해달라 부탁하여 Certificate을 작성했습니다. 

아스티포유 공증을 받아야한다니, 전문 번역가가 해야한다거나 하며 번역 관련 광고가 많은데 굳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번역을 한 사람의 서명, 이름, 날짜와 연락처을 포함하여 Certificate을 만들어 첨부합니다.

 

 

 

 

4. 합법적인 입국 증명서류

: 입국 스탬프, 입국 비자 카피본

: I-94 (Arrival/Departure Record)

 

5. 이민 카테고리

: 본인의 I-485 (비자 변경 신청서)가 어떤 카테고리에서 유효한지 증명합니다. 결혼 영주권의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이 미국 시민의 가족 (배우자, 21세 이하의 자녀 혹은 부모) 이라면 I-130 와 함께 I-485를 제출하거나, I-130 승인이 된 후 I-485를 제출하면 본인의 이민 카테고리가 인정됩니다. 따로 준비할 서류는 없고 I-130 와 함께 I-485를 제출하면 됩니다. 

 

6. 결혼 증명서

: 저는 I-130 제출하면서 Marraige Certificate을 이미 첨부를 해서 I-485 뒤에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7. 불법 체류 기록이 없다는 증거

: I-797, I-94, I-20, DS-2019 중 해당되거나 가지고 계신 서류 모두 제출합니다. 저는 J-1입국, F-1으로 비자 변경을 한 기록이 있어서 DS-2019와 I-20를 제출했습니다.

 

8. I-140 (Employment based petition)은 결혼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사항 없습니다.

 

9. I-693 Medical Examination 는 Civil Surgeon 을 통해 발급받습니다.

https://www.uscis.gov/tools/find-a-civil-surgeon

 

Find a Civil Surgeon

Enter your address, city, state, or ZIP code to find a designated civil surgeon near you.

www.uscis.gov

위의 링크를 통해 본인 주변의 Civil Surgeon을 찾고,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이민 절차를 위한 신체검사를 하고싶다고 요청합니다. 저는 주변에 아시는 분이 최근에 하셨다고해서 같은 의사를 통해 진행했습니다. 혹시 시카고 지역에 계시는 분들중 정보가 필요하신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s://g.co/kgs/T7n5frc

 

John J Oh, MD · 150 W Half Day Rd Ste 206, Buffalo Grove, IL 60089 미국

4.5 ★ · 내과 전문의

www.google.com

해당 신체 검사 및 예방 접종은 보험으로 처리가 안되어서 Out of Pocket으로 결제합니다. 신분증과 이전 Covid 접종기록을 가지고 Doctor's Office에 가면 I-693 Form을 주시고 개인 정보를 작성합니다. 혈압 측정, 몸무게와 키 측정, 청진기로 간단한 검사를 하고 결핵, 파상풍 등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백신을 접종받습니다. 피를 뽑고 의사와 간단한 상담 (평소 앓고있던 질병, 섭취하는 약, 마약 복용 등)을 하면 검사 종료입니다. 30분 내외로 끝나고 피 검사 결과에 문제가 없다면 2-3일 정도 이후에 서류 수령이 가능합니다. 밀봉된 서류는 절대 열지않고 그대로 이민국에 제출합니다.

 

 

11. 추방 절차를 거친적이 있다면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합니다.

 

 

12. J-1 or J-2 비자를 발급받은 적이 있다면

(1) IAP-66 or DS-2019 서류 (2) I-94 (3) 여권의 비자 페이지에 찍힌 입국 스탬프 복사본 (4) 2년 본국 거주 의무(two-year foreign residence requirement)가 포함된 J 비자를 소지하였다면, 본 사항을 Waiver 신청을 먼저 하고, 해당 Waiver 서류를 첨부합니다. 

 

 

*

 

 

길고 긴 I-485 작성이 끝났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머리아팠던 서류인데 몇일에 걸쳐 천천히 하다보니 완성 되었네요. 첨부해야할 증명 서류가 많으니 빠진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