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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영주권

[미국 영주권] 취업영주권과 결혼영주권 차이 (EB3 숙련/취업영주권/미국 회사스폰서)

by Jaye Choi 2025.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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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글은 두가지 영주권 절차를 걸쳐본 개인의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제가 학생비자 신청부터 학교를 다니는 동안 회사는 이민 변호사와 함께 취업 영주권 절차를 밟습니다.

 

취업 영주권 절차는 대략 3 단계로 진행됩니다.

 

1. 노동승인 (LC / PERM)

2. I-140 (청원서)

3. I-485 (영주권 신청서), I-765 (노동허가서), I-131 (여행허가서)

 

1. 노동승인

 

Labor Certification 이라고 불리는 노동 승인은 회사가 노동부 (US Department of Labor)를 통해 미국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을 고용해야함을 어필하는 절차입니다. 취업 영주권 절차중 가장 긴 시간이 소요되는 걸로 악명이 높고, 이 시점에는 영주권 대상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어서 정말 마냥 기다려야하는 진이 빠지는 단계죠...

My LC Timeline 접수 승인
o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06/13/22 12/27/22
o Advertisements PWD 승인 후 4달동안 Hiring 광고 후 대기
o PERM File to get Form 9089 04/03/23 (Priority Date) 04/19/24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회사가 특정 학력을 가진사람을 특정 포지션으로 고용하고싶은데 적정한 임금이 무엇인지 노동부에게 요청합니다. 적정 임금 산정이라고 불리는 이 과정은 해당 포지션의 사람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임금을 받으며 노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노동부는 유사한 직종의 임금 데이터를 분석하여 적정한 수준의 임금을 알려줍니다.

 

Advertisements: 해당 포지션의 사람을 구하기 위해 대중에게 공개되는 미디어 (뉴스, 라디오 등)에 구인 광고를 올리는 과정입니다. 광고기간은 최소 1달 이상이어야하고, 구인 연락을 기다리는 기간도 1달 이상 대기해야합니다.

 

PERM File to get Form 9089  (Permanent Employment Certification): 구인 광고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사람을 구인하지 못했으니 회사가 원하는 외국인 인재의 고용 허가 및 비자 발급 허가를 요청합니다. 회사는 적정임금을 노동자에게 지불 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하고, 회사의 매출이나 자산 정보를 노동부에 공개합니다. 노동부가 해당 서류를 승인하면 해당 서류에 이름이 올라간 외국인은 영주권 신청 자격을 얻게됩니다.

 

마지막 단계인 Form 9089 (Permanent Employment Certification)이 접수된 날짜 (=LC 접수 날짜) 가 영주권 신청자의 우선 날짜 (Priority Date)가 됩니다.

 

 

영주권 문호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legal/visa-law0/visa-bulletin.html

 

The Visa Bulletin

USCIS, in coordination with Department of State (DOS), is revising the procedures for determining visa availability for applicants waiting to file for employment-based or family-sponsored preference adjustment of status. The revised process will better ali

travel.state.gov

 

매달 Visa Bulletin에서 공개되는 이민 문호는 영주권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국 정부와 이민국이 이민자의 숫자를 조절하기 위해 문호를 개방 날짜를 조정하는데요, 이때 본인의 우선 날짜가 문호에 포함되는지 안되는지의 여부가 다음 단계 진행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I-140 (Immigrant Petition for Alien Worker) 청원서는 LC 승인 즉시 제출이 가능합니다. I-140 는 회사가 작성하는 청원서로 고용하고싶은 외국인 노동자가 있으니 영주권 신청을 허가해달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I-140 청원서가 접수되고 만약 승인이 되더라도, 영주권 신청자의 I-485 (영주권 신청서) 가 문호 상황으로 인해 접수가 안된다면 문호가 열릴때까지 대기해야합니다. I-140 승인은 영주권 신청자의 비자 변경 '요청'을 허가하는 것이지 '비자 변경'을 해주는 것이 아니기에, 최소한 I-485 접수까지는 미국 체류 비자를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ATES FOR FILING OF EMPLOYMENT-BASED VISA APPLICATIONS (Feb 2025)

 

문호 보는 법을 간략히 알아보자면 우선 본인의 취업 영주권 카테고리가 무엇인지 알아야합니다. 

 

EB는 Employment Based 의 약자고, 뒤의 숫자는 본인 포지션의 타입과 중요도에 따라 구분됩니다. EB1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의 대표나 중요 책임자, 학술상을 수여한적이 있는 연구자나 교수, 저명한 예술가나 운동 선수 등이 해당되고, EB2는 대학교수, 한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 등이고 EB3 는 2년이상의 근무 경력이나 교육을 받은 사람 등으로 분류됩니다. Other workers 도 EB3로 분류되지만 우선일자가 일반 EB3와는 다르게 지정됩니다. 

 

본인의 취업 이민 카테고리는 변호사가 영주권 신청자의 학력과 근무 경력 등을 바탕으로 적절한 카테고리에 배치하여 결정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4년제 대학교 졸업장이 있고, 취업을 희망하는 포지션의 근무 경력이 2년 이하로 있었기에 EB3로 신청이 진행되었습니다.

 

상단의 문호에서 EB3 (3rd)의 All Chargeability Areas Except Those Listed 를 보면 날짜가 2023년 3월 1일 입니다. 2023년 3월 1일 이전에 LC를 접수 한 사람은 I-485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것이고, 위에서 저희 LC 접수 날짜를 보면 2023년 4월 3일이죠. 한달 정도의 차이로 문호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I-140 청원서가 접수 되었더라도 문호가 닫혔으므로 I-485 를 포함한 I-765, I-131 모두 접수가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한달 차이니까 한달만 지나면 문호가 열리는 것이 아닌가 싶으실텐데요.

 

Visa Bulletin Movement History

 

2023년 3월 1일이라는 문호 날짜는 2024년 10월 Visa Bulletin에서 1달 전진한 이후 5개월째 변동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문호 동결이라고 표현하구요. 

 

 

아이러니한 점은 LC 서류 접수 당시 (저의 우선순위 날짜) 인 2023년 04월의 문호를 보면 C (Current: 즉시 접수 가능) 이었습니다. 그러곤 2023년 10월에 3개월 후퇴를 하더니 큰 변동 없이 현재까지 동결인 상황입니다. LC 접수하고 승인까지 1년이라는 기간이 걸렸고 그 기간동안 문호가 후퇴한 상태로 동결이 되어서... 저와 같은 상황인 분들이 있으시다면 참 골머리가 아픈 셈이죠. 문호가 열릴때까지 (I-485 접수 가능 상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하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유효한 비자 없이 미국에서 지내게 될 경우 이후 영주권 진행 과정에서 불법 체류 문제로 큰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I-140 (Immigrant Petition for Alien Workers)

 

아무튼 첫번째 단계인 노동승인 (LC / PERM) 승인을 받으면 두번째 단계인 I-140 (회사의 이민 청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I-140의 특별한 점은 Premium Processing 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I-140 접수에서 승인까지 대게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Premium Processing (급행 신청)을 하면 I-140 리뷰 결과가 15일안에 나옵니다. 급행 신청료는 $2,805 (2025년 2월 기준) 으로 적은 돈은 아니지만 시간을 크게 아낄 수 있으니 고려해 볼 만 하겠죠.

 

문호가 닫혀있을때는 급행이 큰 의미가 없기에 보통 LC 승인 후 I-140 접수를 해두고 급행 요청 없이 대기합니다. I-140 승인은 문호 개방/동결 상황에 관련없이 리뷰가 진행되기 때문에 우선 접수를 해두고, 본인의 문호가 열리면 그때 급행 신청을하고 승인을 받아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문호 동결 상태가 5~6개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면 급행 신청 없이 일반 속도로 처리 되기를 기다려도 되겠죠.

 

3. I-485 (영주권신청) + I-765 (임시노동허가)+ I-131 (임시여행허가)

 

본인 우선 날짜에 맞춰 문호가 개방되었다면 I-485(영주권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I-140을 급행 신청으로 빠르게 승인이 나오더라도, I-485는 급행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마냥 대기해야합니다. I-485 승인도 보통 5개월 정도 소요된다고들 이야기를하고 그 기간동안 근무/여행을 할 수 있도록 콤보카드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콤보카드는 보통 2개월에서 3개월 정도안에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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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LC 승인을 받고 I-140 접수를 앞둔 상황에서 결혼을 결정하게 되어 해당 취업 영주권 케이스는 취소한 케이스입니다. 비록 취업 영주권의 마지막을 본 사람은 아니지만 혹시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셨다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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