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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영주권

[미국 영주권] 취업영주권과 결혼영주권 차이 (학생비자 F-1 절차/준비 목록/거절 케이스/타임라인)

by Jaye Choi 2025.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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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글은 두가지 영주권 절차를 걸쳐본 개인의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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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타임라인을 공유하자면 저는 2021년 미국으로 들어와 인턴십을 하고 해당 회사에서 영주권 제의를 받아 절차를 밟다 미국 시민과 결혼하게되어 영주권 취득 방법을 변경 한 케이스 입니다.

US Visa Timeline Status
08/16/21 인턴십 J-1
08/15/22
3 Months 비자 신청 - 승인 대기 Pending
11/15/22 학생비자 승인 날짜 F-1
01/09/23 학교
12/17/23
02/01/24 OPT
02/01/25
12/20/24 I-485  Pending
Current

 

Status Pending 상태는 비자 조정을 신청하고 이민국으로부터 승인을 받기 전까지의 상태입니다. 저는 J-1 비자 만료에서 학교 등록, 학생비자 승인까지 3개월의 Pending 기간(비자 공백 기간)이 있었네요. 해당 Pending 기간에는 합법적인 신분을 가진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불법 이민자가 되는건 아닙니다. 비자가 만료되기전 비자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민국이 본인의 비자 조정 요청을 처리하는 동안에는 미국에서의 거주가 허용됩니다. 

 

회사를 통한 영주권 (취업영주권, Employment-based Adjustment of Status)을 하는 경우는 보통 1. 미국에 체류하며 합법적 근로/노동이 가능한 즉시 회사로 복귀하거나 2. 본국으로 돌아가 영주권 승인이 되면 다시 미국으로 입국 하여 복귀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저의 경우는 1번 케이스였고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합법적 신분 유지/학문적 호기심을 위해 학교에 들어가 학생비자를 발급 받았습니다.

 

학생비자 준비목록

 

1. I-20 학교 입학 허가서 - 원하는 학교를 선택해 입학 요청을 하고 본인이 International Student이기에 I-20 가 필요하다고 하면 학교에서 발급해줍니다.

2. SEVIS Fee - SEVIS(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는 미국에서 교육을 받는 모든 국제 학생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겠다고하면 본 시스템에 본인과 학교 정보를 입력하고 돈을 내야합니다. (무슨 명분으로 Fee를 받는건지는 모르겠지만 등록하지 않으면 입학이 안됩니다...)

https://www.fmjfee.com/i901fee/index.html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 Form I-901

Official Website of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OMB 1653-0034 (Expires 05/31/2018) ×

www.fmjfee.com

 

3. 재정 증명 - 본인이나 가족이 비자 신청자 (학생)의 Tuition 과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합니다.

4. Statement Letter or 귀국 보증 - 미국에서 학교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갈 것임을 어필해야합니다. 가족이 모두 본국에 있다거나, 본국에 비지니스나 재산이 있다거나 하는 것들을 증거로 제출하거나 혹은 해당 미국 학교에서 공부하고 본국에서의 커리어에 어떤 방식으로 도움이 될 것인지 작성합니다. 정해진 Form이 있는 건 아닙니다.

4. Statement 예시

 

5. I-539(Application to Extend/Change Nonimmigrant Status) - 위의 서류들과 함께 비자 변경을 요청하는 Form 입니다.

https://www.uscis.gov/i-539

 

Application to Extend/Change Nonimmigrant Status

The following groups use this form: Certain nonimmigrants extending their stay or changing to another nonimmigrant status; CNMI residents applying for an initial grant of status; F and M nonimmigrants applying for reinstatement; and, Persons seeking V noni

www.uscis.gov

 

 

저는 학생 비자 신청은 변호사를 통했습니다. 기본적인 서류 작성은 어렵지 않아보이는데 아마 재정보증이나 본국에 복귀할 것음 어필하는 부분이 까다로워 보여서 안전하게 진행하실 분들은 변호사를 통하는게 좋은 옵션 같습니다. 

 

비용 (2022년 기준)

I-539 $455
SEVIS Fee $350
Attorney Fee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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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거절

 

2022년 6월 비자를 신청하고 7월에 지문을 찍은 이후 J-1비자가 만료되는 동안 이민국에서는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배운건 인내... 하염없이 기다리던중 10월에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I-539 Denied

 

내가 기다렸던 소식은 이게 아닌데....2019년 8월에 신청한 영주권 서류가 11월에 승인이 되었으므로 해당 비자 변경은 거절한다는 내용입니다. 2019년의 저는 미국 땅을 밟아본적도 없는 한국 대학생이었는데요...

 

변호사 사무실도 이런 경우는 처음본다며 확실히 이민국의 실수이므로 해당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고 합니다. I-290B (Notice of Appeal or Motion) 라는 서류 형식을 통해 이민국의 실수를 지적하고 저의 케이스에는 문제가 없으니 다시 케이스를 오픈해서 결정을 재고해달라 요청합니다. I-290B 접수가 되고 한달만에 다시 Case Reopen Notice받고 일주일 후... 11/15/22 드디어 학생비자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06/28/22 I-539 (학생비자 신청서) 접수 Notice

07/01/22 Biometrics Appointment set to 07/22/22

09/29/22 Decision - I-539 Denial 

10/11/22 I-290B Delivered

11/08/22 I-539 Reopen (재검토) Notice

11/15/22 I-539  Ap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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