뜬금없이 USCIS 에게 케이스 업데이트가 왔습니다.

영주권은 이미 승인이났고 업데이트 요청한것도없는데 괜히 사람 긴장시키는 이메일이었는데요. 바로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이전에 발급한 여행허가서 (I-131) 케이스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I-131 Immigration Parole Fee Notice" 라는 이름의 Document가 올라왔는데요.

One Big Beautiful Bill 이라는 법안에 트럼프가 서명을 했다는 문장을 시작으로, 내용은 임시 여행 허가서를 발급받아 그 서류를 사용하며 미국에 입국하는 사람들에게 $1000 (한화 약 1400만원)을 부과하겠다는 것 입니다. 해당 Fee를 지불하지 못하면 입국 거절이나 추방의 명분이 된다는 내용도 있구요.
여행 허가서를 발급받는데에도 $630 Filing Fee 를 USCIS 에 내고, 그 허가서를 사용해서 미국에 발을 들이는데 $1000를 또 받겠다는겁니다.
[이전 여행허가서 관련 포스트]
https://birdsofafeather.tistory.com/11
[미국 영주권] 여행허가서 승인! (I-131 승인/급행 신청 후기/Expedite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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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rdsofafeather.tistory.com/14
[미국 영주권] 콤보카드믿고 해외 여행 가는 것은 위험하다?
지난 포스트에서 여행허가서 발급을 받으며 한국 방문을 예정중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영주권카드를 받기 전까지는 미국을 떠나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검색해봐도 여행허가서(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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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로 여행허가서를 승인받아 발급을 받았는데 그 서류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을 하려면 입국비 (Parole Fee)를 내야하는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신분도 아닌 대개 긴급한 인도적 이유 또는 공익을 위해 부여되는 취약한 임시 체류 허가에 이런 $1000 이라는 큰 추가적 비용을 부과한다는게 많이 의문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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